[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7일 보험사기 예방 조항을 추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청구권을 소멸하는 한편, 보험사고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기예방원을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법적분쟁 상황을 보험회사별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임직원 교육·연수 등의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 규모는 연 15조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늘고있다"며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입 증가로 귀결된다"고 법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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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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