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정무위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 취득 5억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사기가 날로 극심해지자 국회차원의 보험사기 예방원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7일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기 예방원 신설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은 보험사기 규모가 연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입 증가로 귀결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보험사기 예방원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할 보험사기 예방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보의 수집 관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행위 방지 노력 감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관리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취합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 의원측은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 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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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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