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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288곳 중 11곳 유사석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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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유대리점 등 단속…3개월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역의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 중 11곳에서 유사석유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 288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1곳이 걸려들었다.
그러나 2008년보다 적발업소는 31%, 사용자는 33% 줄었다.

지난해 단속에 걸린 11곳은 3개월 사업정지행정처분과 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중 등유를 경유차 연료로 판 석유대리점 8곳이 적발돼 사업정지 2건의 행정처분과 22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또 고유가에 따라 유사휘발유를 차연료로 쓴 운전자도 12건 단속돼 32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사석유류의 유통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와 함께 탈세,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며 “올해도 단속을 꾸준히 벌여 불법유통사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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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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