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원이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한다.
지원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교통, 기타 민·관 협력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2010년 1월 12일까지 구정참여사업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회단체소개서 각 1부씩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관부서에 제출하면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각 서식은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seoul.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구정참여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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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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