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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노사정 합의 어긋나 유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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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피해 가중 우려 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크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경영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면서 “그후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노조법 적용에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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