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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 난항 속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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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 "단체교섭권 침해" 반발.. 제재 수단 없어 실효성 의문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관련 조항과 관련한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의 연내 무산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각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교섭 방식·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노동부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화한 교섭 대표와의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엔 과반수 노조에게 사용자와의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이 넘어가며, 또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공동대표단을 꾸려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를 통해 ‘1사1노조 교섭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이다.

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한 노조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일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는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땐 ‘부동노동행위’로 간주하되,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골자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6개월간 이 지침의 적용을 유예하되, 300명 이상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내에선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노동부의 예고안은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고시나 예규는 법률과 달리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어 노조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이 같은 내용의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 법 개정이 완료, 공포될 때까지만 시한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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