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앞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산업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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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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