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노사정 합의 어긋나 부담”

경총, 국회 환노위 통과 합의는 일단 환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경영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면서 “그후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되었음을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앞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산업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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