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2009년 12월부터 이사·혼인 등 생애 주기에 맞추어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일괄 서비스 확대. 2009년 12월말 이사·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2010년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2010년 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 등 총 15종 일괄서비스 제공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2010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유비쿼터스 납세시스템 구축.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 없이 총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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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2010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실시 예정.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상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대체되고,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새 주소가 병행 사용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고,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 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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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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