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인 관악구 주민 101명을 지방 연수원과 해수욕장 등으로 데려가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구민 647명에게 5000만원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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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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