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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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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죄질 가볍지 않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창신섬유의 창업주이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사주로서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못한 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 상당한 액수를 친분 있는 정치인들에게 줬다”면서 “개인적 주식투자에 쓰고 개인 업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지분을 모두 갖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시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했으며 실제로도 상당부분 갚았다”며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피고인이 뇌종양으로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04년부터 4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 회사자금 240여억원을 횡령, 정치인들에게 준 혐의로 구속됐으나 뇌종양으로 풀려났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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