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강원랜드가 최대 입장가능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상습적으로 입장시키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이용객들이 대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5636.17㎡)에 불이 날 경우 피난허용시간(330초) 이내에 최대 565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이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고객을 무제한 입장시켜 카지노 영업장내 동시 체류인원이 565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원랜드 사장에게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피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장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강원랜드는 또 영업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006년 이후 총 71명에 대한 출입제한을 심의위원회 의결도 없이 임의로 해제했고, 고객의 재산상실을 초래함은 물론 임의해제로 인해 재산을 잃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원고청구액 500억원)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종결된 3건 모두 출입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기간 동안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 또는 3분의 1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배상액은 총 44억여원에 이른다.
강원랜드가 부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106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워터파크 사업(가족형 종합리조트)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개장년도 이용객 수를 강원랜드의 호텔콘도팀의 객실당 숙박인원 추정 자료 등으로 산정한 적정 예상치(20만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48만명으로 추정해 운영 수입이 부풀려졌다.
3.3㎡당 사업비(1325만 원)도 인근 경쟁업체(575만~717만원)보다 2배 이상 과다 산정됐으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도 갱내수를 정화해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비해 3.7배 이상 비싼 정선군의 상수도를 사용해야 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총 1476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워터파크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8월부터 주차장 확보(1270면) 및 스키 렌탈 기능을 제공해 스키장(하이원) 주변에 원스톱서비스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 교통혼잡 해소효과는 없이 사업비 242억원만 낭비할 것으로 우려돼 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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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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