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채무자가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21-31번지 외 39필지의 판매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으로 자기자본 대비 46.2%에 해당한다.
신세계건설 측은 "원채무자의 대출 약정서 상 채무 불이행으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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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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