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관계자 4명 시험장소 참관자격으로 참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3일 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사상자 보상금을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창규 소장은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폭탄 기술용역시험을 의뢰한 한화와 맺은 계약서에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의 “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배상이나 위로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지금까지 그런 조항이 미비했던 것 같다”며 “당시 고폭탄 시험때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 측으로부터 지난 9월2일 기술용역시험을 의뢰받고 10월 10일 1273만원에 고폭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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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화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 힘들다”며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시험장이 없어 실험을 맡긴만큼 업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 폭발사고당시 한화측은 품질보증책임자 등 4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락대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지로 시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참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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