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70,255,0";$no="200911231002578168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근 농협법 개정으로 인한 공제의 보험시장 진출 특혜시비에 이어 공제부문 대표로 내정된 나동민 전 보험연구원장의 도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향후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또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을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 유지는 물론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일반 보험사들이 받는 규제를 모두 제외시켰다.
게다가 최근 농협부문 대표로 이동한 나동민 전 보험연구원장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다. 나 전 원장은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협노조는 나 원장의 내정에 대해 객관적인 CEO의 능력평가 없이 일부 농협 내부 인사의 전횡으로 이뤄진 낙하산 인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내부는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나 원장에 대한 이동과 관련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가려하는 곳도 떠나는 곳도 나 전원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농협은 검증 안된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며,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어렵게 설립한 보험연구원의 초대원장을 맡겼으나 임기도 마치지 않고 적진(?)의 수장으로 이동한 것은 도의를 져 버린 처사라는 것.
아울러 최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와 관련 농협보험은 보장한도를 실비 전액에서 90%로만 줄인 채 보장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민영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의 표준화방안에 따라 실비 보장한도를 줄인 대신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종전 보장하지 않던 치과치료는 물론 치질 등 항문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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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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