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민일영 대법관)는 A씨(61)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최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라면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느냐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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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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