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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시 통신사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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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요금 미납으로 전화계약을 일방 해지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민일영 대법관)는 A씨(61)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5~8월 KT가 은행 자동납부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자 "전화의 자동이체 출금일에 은행잔고는 충분했는데 아무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전화를 직권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최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라면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느냐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률 근거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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