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생명연구자원법' 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앞으로 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이 통합 관리된다. 노화 연구, 줄기세포 연구 등 각 연구소 및 대학에서 별도로 관리되던 생명연구 자원들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되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생명연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법 시행으로 각 부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소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는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별도로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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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그동안 각 기관 별로 관리되던 생명연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생명연구자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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