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그동안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에게도 9일부터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희망자는 중기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콜센터(1588-7936),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자의 67%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라며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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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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