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허가신청 때 에어컨실외기 설치위치 설계도면 제출 받아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난 14일부터 건축허가신청 때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가 표기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그 위치를 검토, 지정하고 있다.


에어컨실외기 설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해야 함에도 그동안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 실사용자들에 의해 도로변 지면이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컨실외기는 보행자에게 열기 배출로 인한 불쾌감은 물론 여름철 체감기온 상승을 가중시켜 보행환경을 저해시키는 주범이 됐다.


또 벽면부착(돌출)형일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사전에 그 설치위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을 근거로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을 지난 13일 마련, 앞으로는 이 기준대로 설계도면을 작성, 공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


인입형(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고 배기를 외부에 배출하는 형태)의 경우 외기(外氣)에 접한 장소에 별도 실외기 공간을 확보해 미관을 고려, 계획토록 하고 도로면에 접한 지상1층 바닥에 설치할 경우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방향 조정 등 기준을 마련했다.


돌출형(실외기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고 배기를 외부에 배출하는 형태)의 경우 건축물 외벽선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도로면에 접한 지상1층 바닥에 설치할 경우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함은 물론 지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컨실외기 커버 설치(제작) 기준

실외기 열기 배출 방향을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하고, 내열재료로 실외기와 동일색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모서리는 완만하게 해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에 접속한 후 부서(건축과)홈 → 민원안내 및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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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필 건축과장은 “에어컨실외기를 사전 계획에 따라 설치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더불어 보행인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여름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구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서구청 건축과(☏2600-68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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