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매년 증가세
특히 저질 벙커C유 불법 유통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10건(16.1%)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산업용 중유의 불법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함유량은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벙커C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제2청 및 해당 시·군과 연계해 연중 지속적인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벙커C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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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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