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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사업 베드타운화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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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 논평 통해 국토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비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20일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수도권 베드타운화 주거대책이라며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보금자리주택2차지구 지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기본취지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정부는 대단위 개발지를 소규모로 개발하고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대단위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보상비 증가 등으로 후속사업추진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도 정부는 소규모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취지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을 중저밀도(100∼150ha이하)로 개발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계획 수립기간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사업계획수립기간이 짧으면 협의기간도 짧아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역교통망 계획 중 서울도시철도가 도심까지 연장되지 않고 하남미사지구까지만 연장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기간 축소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또 법에 훼손지복구면적을 녹지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것으로 지키고 녹지율을 최소 30%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국토부가 하남미사지구의 녹지율을 25%라고 했지만 이는 훼손지복구면적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실질적 녹지율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의 지역편중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서민주택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지방행정과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택지법상 지방자치업무의 근간인 주택업무인데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로 수립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2차지구로 선정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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