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198명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불공정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5월 동안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해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미발표곡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조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갖도록 한 조항의 경우 미발표곡의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기획사와 연예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시정됐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되거나 시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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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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