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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198명, 계약서 불공정조항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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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198명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불공정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5월 동안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해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 등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또 미발표곡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조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갖도록 한 조항의 경우 미발표곡의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기획사와 연예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시정됐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되거나 시정조치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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