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10월2~4일) 사흘간을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한다.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시스템도 가동해 긴급한 무역화품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한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화물선적 지연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 심야·새벽시간에도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을 싣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화물선(또는 비행기)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협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10월5일까지를 ‘추석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춰준다.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먼저 주고 연휴기간 뒤 관련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선 환급 후 심사’도 겸한다.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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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은행업무가 마감되는 10월1일 오후 4시30분 후엔 은행에서 환급금지급이 중단되므로 조기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수출업체에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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