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무부는 24일 법사위가 통합도산법에 신규자금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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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회생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해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보 여력이 없어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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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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