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는 11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법원의 직원부터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재산조회ㆍ국민참여재판ㆍ개인회생ㆍ공탁ㆍ보관금 업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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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 직원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내부 자료 보안에 취약했으나, '지문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자들이 마우스를 통해 지문을 찍은 뒤 본인 인증을 받고 관련 업무에 접근할 수 있어 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의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이 법원노조 간부의 아이디를 이용해 한 달 간 공안사건 관련 영장 수십여 건을 지역구분 없이 열람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으로 내부 자료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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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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