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또 다시 끼워팔기 관련 소송에서 '끼워팔기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내 멀티미디어 솔루션 업체인 디디오넷이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4일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를 운영체제(OS)인 '윈도'에 결합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등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재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와 동영상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2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부터 MS는 메신저, 동영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버전과 이를 제외한 버전으로 나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MS는 이같은 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였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의 잇따른 불법 판결은 단순히 'MS가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무시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법을 어겼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MS가 이미 운영체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통해 또 다른 독점욕을 드러냈다는 것은 초일류기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SW)의 경우, 마트에서 맥주를 사면 땅콩을 끼워파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소프트웨어는 일회성으로 한 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습관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맥주를 사면 덤으로 주는 땅콩류와는 전혀 다르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익숙해지면 가격이 비싸져도, 서비스가 나빠져도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SW의 위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MS가 끼워팔기의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MS는 문제가 된 메신저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SW나 서비스를 줄줄이 출시할 것이다. 그럴때마다 자사 윈도제품에 끼워판다면 순식간에 새로운 SW나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때 한국에서의 법원 판결을 떠올리면 작은 유혹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금전적 배상을 피한다고 해도 끼워팔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MS가 또다시 끼워팔기 문제로 법정에 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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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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