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로 뽑기로 했던 검사장급 보직 두 자리에 또 다시 현직검사가 임용돼 제도도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56·연수원 16기) 서울고검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승철(46·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인사에 서울고검 곽상욱·이창세 검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다시 내부인사를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개방직에 지원하려면 사표를 내야하고 재임용된 후 임기를 마치면 자동 퇴직하지만, 법무부는 현직검사가 임용되면 전보 형식으로 2년간 일하게 한 후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인사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는 "적은 공무원 봉급을 받고 외부의 유능한 인력이 법무부와 검찰의 개방직에 들어오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개정이 무색하게 결론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내부인사가 검사장급 개방직에 임용돼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 이후 사표를 낸 김정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의 후임으로 조영곤(51·연수원 15기)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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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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