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산 적용된다.
집값 급등세를 막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금융권 등의 목소리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이젠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외 수도권에서도 DTI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가평군, 양평군, 도서지역 제외)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 "매수 관망, 거래 축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처럼 거래량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목동 O공인중개소 대표는 "정책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다"며 "추격 매수 수요 감소로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거래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인하는 투기세력에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기도 평촌에 소재한 A공인중개소는 "수도권 전역에 같은 규제를 통해 잡기 때문에 전보다 비용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수준"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으나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설업계 "이제 분양 시작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분양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달 분양을 앞둔 중견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인천 청라·송도 등지의 청약 과열 단지를 제외하곤 분양에 성공했다고 볼 순 없다"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사태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건설사들과는 달리, 사업상 더이상 분양 시기를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건설사들의 경영악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예의 주시"= 은행들은 비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체는 연 49%의 법정금리 한도만 지키면 대출 영업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대부업체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출자들이 비금융권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요지다.
다만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금융위기를 통해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또 국내 대부업체들은 대부분의 업체가 대출해 줄 여력이 없다. 이에 우려할만한 수준의 영향력은 없다는 분석도 있으나 DTI 규제 확대로 줄어드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비금융권으로 흘러들 것이란 예측이 무게를 설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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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2금융권 등도 수시로 점검해 비금융권 대출 급증시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점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은행처럼 LTV 하향 조정이나 DTI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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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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