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필름과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상심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의 각본자 명단에 작가 최모 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금 등 총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표절이 불인정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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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년째 연애 중'은 최 씨가 지난 2004년 집필한 '연애 7년차'와 영화제목, 주제, 전개과정, 인물 설정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2월 '6년째 연애 중' 제작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보수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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