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총 4회(9월 8일, 14일, 15일, 10월 13일)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주요 시책인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품목 확대시행과 원산지표시 내용 및 방법, 영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원료공급자(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영업주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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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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