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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죄값’ 엄하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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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 벌금형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명의를 주고받는 소위 ‘바지사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징역과 같은 ‘신체형’ 처벌이 새롭게 도입되는 가하면 현행 50만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크게 높여 처벌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공자로 한 조세범 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바지사장에 대한 현행 처벌이 타인 명의를 사업자로 사용한 자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 간의 처벌이 동일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명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조사에 의거, 신체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되 명의 이용자와 명의 제공자간의 처벌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늘렸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도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조세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납세의무자로 개정하고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만 내면 도는 골프장 회원권 인지세가 내년에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10억 원이 넘는 회원권은 최고 35만원을 내야한다.

이밖에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도 차등 부과되며 전자문서 형태의 등기서류, 선불카드, 헬스장·승마 회원권 등도 새롭게 인지세가 매겨진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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