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33명에게 6억원 빌려준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4명 검거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영업자 등 영세서민 33명에게 약 6억원을 빌려주고 연 3650%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사채업자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 법정 연이자율(49%)을 훨씬 웃도는 연 5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5년 5월4일~올 6월29일 사이 59차례에 걸쳐 영세상인 33명에게 약 6억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이자율 365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10시 흥덕경찰서 지능1팀에 붙잡힌 이들 중 1명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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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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