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은닉ㆍ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범죄자와 더불어 그 범죄를 알면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토록 할 것이다" 며 "부득이하게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시 범죄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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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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