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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일반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늘어나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문화.생태공간으로 하천이 변모함에 따라 하천표지를 다양한 정보를 담도록 표지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하천명 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기존의 하천표지에 그림을 도입하고 각 시.도의 상징마크로 하천관리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간판형이나 둥근기둥형, 사각기둥형 등 다양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제작돼 하천의 하구나 합류부까지의 거리, 안내지도, 생태 및 주변지역 정보 등을 담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하천표지부터 이 같은 개선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 표지판은 시간을 두고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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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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