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부과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다.
또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특례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및 일반법인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4%의 법인세를 원천 징수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는 지난해 6월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으나 1년 이상 혜택을 부여한 만큼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이 내년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 받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엔 그 금액만큼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세(稅) 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에 약 5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던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올 연말까지 발생하는 손익에만 한정해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비과세 기간(2007년 6월1일~2009년 12월31일) 중 발생한 손실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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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금은 회복되지 못했으나 손실의 일부가 회복됐을 경우 과세가 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7월 현재 해외펀드 투자 규모는 639만 계좌로 설정원본은 62조원이나 현재가치는 46조원 수준이라고 재정부가 전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0.3%)의 면제 적용시한도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 안정세, 공모펀드 투자 활성화 등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와 사모펀드에 대해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ETF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ETF 수익증권은 과세하지 않았으나, ETF 수익증권의 거래실질이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같다는 점에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ETF’란 주가지수 등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단, 이에 따른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일반세율(0.3%)의 3분의1 수준으로 세율을 낮췄다.
이와 관련, 윤 실장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경우도 스위스 0.075%, 영국 0.5%, 대만 0.1% 등으로 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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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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