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선처를", 처자식은 "처벌을"
친형을 살해한 남성에 대한 공판에서 어머니는 선처를 호소하고 살해된 형의 아내와 자녀들은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은 아내와 자녀들 주장에 더 무게를 뒀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말다툼 끝에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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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인 피해자측 유족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처와 자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A씨 항소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입원중인 동생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형의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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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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