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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58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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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16일 공공기관 공무원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평균 58세인 공공기관 공무원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연장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 평가는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과 경영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평가기준 수립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평가단 구성시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위기로 축소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존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 단체협약 등 임금, 근로조건과 관련한 각종 합의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키로 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2년 이상 계속근로 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등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문명순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신상진 제정조위원장, 강성천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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