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식승인기준 개정...제조기준 수준도 높여
바다에서 흔히 쓰이는 구명동의를 한자에서 한글로, 'life raft'를 '구명뗏목'으로 바꿔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13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개정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박용 물품의 한자 및 영어표기가 모두 한글로 변경됐다. 한자로 쓰던 구명동의를 한글로 바꾸고 'life raft'로 영문표기하던 것도 구명뗏목으로 전환했다.
또 구명동의 종류에 성인용 및 어린이용 외에 유아용(키 100㎝, 몸무게 15㎏ 미만)을 추가, 3종으로 확대했으며 구명뗏목 탑승대는 100㎏의 사람이 탑승 가능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화물선의 구명정 정원 산정 등에 사용되는 1인당 평균 몸무게 기준을 당초 75㎏에서 82.5㎏으로 강화하고 백열전구 외에 LED(발광다이오드) 램프도 시험에 합격할 경우 선박의 항해등으로 사용가능토록 했다.
현재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 물건은 구명동의 및 구명뗏목 등 140여종이 있으며 이들 품목들은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유아용 구명동의 및 화물선의 구명뗏목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국제구명설비코드 발효일자에 맞춰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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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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