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기 이체한도를 오는 3일부터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혔다. 종전 이체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었다.
한편 전 금융회사의 현금카드 발급계좌 6216만 계좌중 76.0%(4726만 계좌)가 최근 1년간 CD·ATM기에서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44.2%)이 최근 1년간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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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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