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증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후 노컷뉴스에 따르면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명은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증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서에 밝힌 증거보전 대상은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로 기재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사람은 지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 3명은 지난 4월 그룹 탈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보낸 바있다.
지난해에도 4집 '주문-미로틱'을 발표해 연말 시상식의 대상을 휩쓸며 흔들리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갑작스런 소식에 팬들은 각종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안좋은 방법으로 각자 길을 가게 돼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각각 MBC드라마 '맨땅에 헤딩'과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에 캐스팅됐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