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2개(174업체)→16개(497업체)…해당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1년간 면제
공사 종류별 유자격자명부제는 해당 업체 시공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몰아서 평가한 뒤 적격업체를 명부에 올려 한 해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명부에 오르는 건설사들은 해당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1년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6개 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확대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업체간 상대평가로 시공력이 서열화 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
이계학 조달청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건설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줌으로써 건설기술발전을 이끌겠다”면서 “공사종류별 유자격자 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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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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