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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빌라 공동임대에 벌금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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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이상의 예외 없을 것"

두바이에서 빌라를 공동으로 임대해 사용하면, 이제는 약 1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지 신문보도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소위 '원 빌라, 원 패밀리'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만 디르함(약 1700만원)의 벌금을 빌라 소유주 또는 재임대 세입자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빌라, 원 패밀리' 법을 어긴 빌라 소유자나 재임대 세입자에게는 처음에는 5만 디르함이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벌금이 10만 디르함로 무거워 진다.

두바이 시청의 디렉터 제너럴 후세인 나세르 루타는 23일 '더 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빌라 공동임대에 대해 당국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빌라를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바이 정부당국은 현재 약 5천개의 빌라를 '원 빌라, 원 패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앞으로 알 바르샤, 미르디프, 알 라쉬디야, 움 수퀴엠, 사트와, 자르리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의 한 관리는 빌라를 공동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환경 및 보건적인 측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두바이에서는 비싼 집세를 감당할 수 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빌라 하나에 수십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위생 문제는 물론,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자녀(성인 자녀는 포함)로 구성된 직계가족만 포함되며, 삼촌이나 사촌 등은 제외된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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