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등이 경제상황 등에 맞게 법령에 반영된다.

또 경제ㆍ주택정책을 감안한 보증금 변동에 대한 예측정보도 공급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1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심의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경제ㆍ주택정책을 감안해 보증금 변동을 예측하게 된다.


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다각도에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정 범위, 우선변제금과 담보대출간의 상관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위원의 자격을 광역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 주무부서 실ㆍ국장 등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의 정기회의, 비정기 임시회의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등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안건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민간위원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주택임대차 전문가 중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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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8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택임대차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발족하고, 10월6일까지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심의안건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첫 정기회의는 오는 10월6일 개최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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