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에 지정된 시·도 금고은행에서만 발행됐다.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예를 들어 제주도와 계약한 서울의 기업은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제주도에 가야했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민원인들을 위해 현재의 '창구매입' 제도는 시·도 금고은행의 전국 지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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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73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국토해양부, 조달청, 시·도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제도들을 구석구석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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