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평일 오후 9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세무 민원 상담실 가동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구민들이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8월 3일까지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다양해진 세금 납부 방법이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민원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7월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한 것이며, 2009년 6월 1일 거래분까지다.

납기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내야할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60개월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 은행 마감기간 이후에도 세금 전용계좌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용계좌와 인터넷 시스템으로 365일 집에서 편리하게 세금납부


이제는 가산금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용 전용계좌 서비스와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전용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은행간 계좌 이체가 가능한 시간이면 365일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용계좌 번호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면 납부 할 수 있다.

현재 전용계좌는 통신 전용선의 문제로 우리, 신한, 하나 은행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고지서마다 은행별 계좌번호가 부여돼 있으므로 그 중 하나를 골라 납부하면 된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입금 금액이 같아야 처리되며, 타행이체로 인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한글명 '서울시 세금'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비씨 현대 롯데)로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실시간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단, 야간 시스템전환작업시간(오후 11시 50~자정)은 서비스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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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먼저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giro.or.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세금 납부도 은행 영업일 오전 9~오후 10시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 등 과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무민원 상담실 (☎ 2127-413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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