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특정지역 지정 표시제한 완화고시(2008년 4월 1일자)를 준수 하지 않고 불법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 도시경관이 거듭나는 은평의 거리 조성에 나섰다.
단, 특정구역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
또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이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에서 설치 가능하다.
20일부터 미정비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따르게 되며,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직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를 받아 무료로 철거 해줄 예정이다.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은 “기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지주이용간판 무단 설치로 고품격 있는 명품거리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각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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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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