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 · 면적 ▲건축물 멸실 여부 ▲부과기준일(2009년 6월 30일) 현재 소유자 ▲사용연료 종류와 물(수도·지하수) 사용량 ▲경유사용 차량의 소유자 소재지 확인 등이 조사된다.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조사원증 지참)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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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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