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기간이 완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자사주 취득시점을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허용함에 따라(시행령) 자사주 처분도 취득과 동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시행령의 경우 공시된 이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취득이 가능해 해당기업이 공시시점과 매입시점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를 개선시켰다.
일반공모증자시 기준주가를 최근 시가가 반영되도록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함에 따라 제3자배정도 일반공모증자와 동일하게 기준주가 규정을 정비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모든 회사에 대한 증권분석기관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었으나 그 특정회사에 대해서만 그 조치기간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완화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은 구체화된다.
WKSI기업에 대해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매입·매출 시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하면서 WKSI기업의 요건을 ▲상장 후 5년경과,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등으로 정했다.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감사인)의 평가제한 사유 또한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의 감사인인지 불분명했다. 이에,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이므로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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