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일 증권사에 대해 결제금액의 200%를 결제대행은행앞 담보 납입토록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지금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차액결제대행 금액의 100%를 대행은행에 담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e한편 차액결제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증권사와 결제대행은행간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 등 대출조건은 당사자간 자율결정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결제대행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신용으로 당좌대출을 제공중이라고 전했다.

또 한은이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를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이 계약서는 지난해 은행, 증권사 등 계약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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