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올 6월 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를들면 카드 가입 이용시 의무나 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오는 10월 10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종전)3000만원 → (개정)3억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로 통합해 운영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는 7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천원권 60만매(30억원)

-선물용 세트(3종 : 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 전면 폐지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음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오는 7월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향후 특허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청구없이 재심사 청구 가능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